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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Y] 구직자 울린 국비 취업 교육..."약속과 달리 최저 시급 수준 제시" / YTN

2023-11-27 59

취업 연계 국비 지원 훈련 과정 참여한 A 씨
훈련 공고문에는 정규직·연봉 4천5백만 원 명시
실제 면접 보러 가니 "최저 시급 수준 제시"


입사를 위해 찾아간 회사에서 채용공고보다 훨씬 적은 연봉을 제시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다른 곳도 아닌 국비가 지원된 대한상공회의소 채용 연계 교육 과정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제보는 Y,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구직자 A 씨는 충남 지역 내 우수 기업들과 연계해 취업을 시켜준다는 국비 지원 훈련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훈련 공고문에 적힌 조건은 정규직 입사에 연봉 4천5백만 원 이상.

한 달간 수업을 듣고 교육 수료 직전 면접을 봤는데, 약속과 달리 기업 측으로부터 최저 시급 수준을 제시받았습니다.

[A 씨 / 구직자 : 8시간에 주 5일에 연장 근무 3시간이 계속 붙고, 최저 시급이고 상여금 300%를 포함했을 경우에 (연봉) 3천8백만 원 정도….]

확인해 보니 이런 일을 겪은 건 A 씨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간 수강생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안내문과는 달리 계약직으로 일한 뒤 정규직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조건을 제안받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훈련 과정을 진행한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은 자기들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업 측이 1년 이상 경력직 입사자에게 연봉 4천5백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안내했는데, 이를 경력이 없어도 교육만 수료하면 같은 연봉을 준다고 오해해 공고를 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는 실수라는 말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 과태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합니다.

[김남석 / 변호사 : 임금 조건도 나와 있고 고용 형태도 나와 있고, 이 정도면 채용 공고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제시한 근로 계약과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채용 공정화법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A 씨는 인력개발원에서 교육 수당 25만 원을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밝히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 씨 / 구직자 : 허위 과장 광고로 교육생을 모집하고, 교육생을 기만하고, 시간과 비용 등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력개발원에서는 다른 회사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신뢰를 잃어... (중략)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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